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6호
개정이유 — ㅇ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면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을 규정
-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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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회계정리 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면제대상 기준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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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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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6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