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4호
개정이유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지경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95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 ㅇ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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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ㅇ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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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