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6
- 공포
- 2012-07-24
- 시행
- 2012-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0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이하 “로봇법”이라 한다)개정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범위,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안 제31조의2 ~ 제31조의5 신설
(1) 로봇법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할 필요 (2) 로봇산업특수분류에 따라 생산되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 총 매출액 5억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게 로봇랜드 상설전시관의 제품전시지원,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시범사업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지원 등을 하게 됨에 따라 로봇산업의 조기 성장 기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위임 및 위탁안 제33조제2항제3호 신설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검토·확인 업무를 위탁할 필요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확인·추천기관은 로봇산업 진흥정책 추진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 지정 (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폐지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함영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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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17
- 예고 종료2012-06-26
- 공포2012-07-24
- 시행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