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8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34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및 로봇 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2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
- 나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5 신설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
- 다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5조의2 신설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2)
1)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
나.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5 신설)
1) 로봇윤리자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
다.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권고(안 제5조의2 신설)
1) 로봇제품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봇제품 구매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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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7-24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8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