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8
- 공포
- 2023-11-1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8호
개정이유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간, 변경인증, 안전인증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7조의2
개정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수행체계 구축, 주요 시험설비 보유, 안전인증 수행인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나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7조의3
기관 등이 인증기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관 등이 인증기관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 다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안 제7조의4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발급 시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함
- 라안전인증 신청 등안 제7조의5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면, 부품 명세표,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시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마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안 제7조의6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함
- 바안전인증기준안 제7조의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사안전인증의 심사 등안 제7조의8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규정함
- 아변경인증안 제7조의9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함
- 자안전인증 표시 등안 제7조의10
안전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 차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안 제7조의11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인증심사원 입회 및 신청인 동행, 서류심사 적합성,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한 경우에 임시운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카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안 제7조의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함
- 타안전인증의 취소 등안 제7조의13
개정법률 제40조의3에서 규정한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사용 금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규정함
- 파수수료안 제7조의14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과 관련된 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인증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을 수행할 기관이 갖춰야 할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지정·변경 절차와 기록 보관 의무를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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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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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보도나 차도 등 실외 공간에서 이동하며 배달이나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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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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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8
- 예고 종료2023-08-28
- 공포2023-11-1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