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의 신속한 대처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해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1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9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9-29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