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1
- 공포
- 2011-11-17
- 시행
- 2011-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에 있어 현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업쿼터 제한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현지 어업자가 채집?포획한 수산물을 해외현지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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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1
- 예고 종료2011-10-11
- 공포2011-11-17
- 시행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