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9
- 공포
- 2011-10-10
- 시행
- 2011-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공포, 4. 1. 시행)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제10486호, 2011. 3. 30. 공포, 4. 1.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로 위임된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 19명(4급1, 5급4, 6급7, 7급7)을 증원하고 국유재산기획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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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09-29
- 공포2011-10-10
- 시행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