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39호
- 가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안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 현행 제17조의10제4항제7호 삭제, 안 제17조의11제2항제6호 신설
- ㅇ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하고,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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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간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나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안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 제1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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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중 사전에 거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로 전환함.
- 다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 ㅇ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범위 확대 (안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 현행 제17조의10제4항제7호 삭제, 안 제17조의11제2항제6호 신설)
ㅇ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금액의 기준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하고,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함.
ㅇ 또한, 연간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그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나.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 확대(안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결합 중 사전에 거래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로 전환함.
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경 또는 면제 제한 근거 조항을 마련(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ㅇ 상습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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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