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1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24호
개정이유 — 국가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 등의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법무부장관의 각 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임(안 제23조제4항) (2) 국방부장관의 전략물자의 경유ㆍ환적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4조제5항)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 소관물품 관리전환 및 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5조) (4) 식약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안 제23조 · 안 제24조 · 안 제35조 · 안 제37조
- 나민간위탁사항 (1) 기업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안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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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기관간 위임사항
(1) 법무부장관의 각 종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임(안 제23조제4항)
(2) 국방부장관의 전략물자의 경유ㆍ환적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안 제24조제5항)
(3) 지식경제부장관의 우정사업본부 소관물품 관리전환 및 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5조)
(4) 식약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
나. 민간위탁사항
(1) 기업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 비용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위탁(안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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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7
- 예고 종료2011-10-21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