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6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11.7.25, 의원입법, 2012.1.26 시행) 위임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공급규정 승인 관련 내용을 삭제 함.
- 가도시가스 품질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5조 및 별표 10
- ㅇ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제조소에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제조소 경계 밖의 정압기지 등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함.
- ㅇ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함.
- ㅇ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ㅇ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매월 지식경제부에 보고토록 함.
- 나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1의2
- ㅇ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 적용
- 다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승인” 의무가 적용배재 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5조 및 별표 10)
ㅇ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제조소에서는 월 1회 이상, 도시가스제조소 경계 밖의 정압기지 등은 분기 1회 이상으로 함.
ㅇ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함.
ㅇ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ㅇ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매월 지식경제부에 보고토록 함.
나.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1의2)
ㅇ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 적용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승인” 의무가 적용배재 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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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4
- 예고 종료2011-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