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9호
개정이유 — 저소득 5ㆍ18민주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82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되어 생계가 곤란한 5ㆍ18민주유공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임.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7조의3
- 나교육지원 자격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5
- 다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위임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에 대해 정의(안 제7조의3)
나. 교육지원 자격 확인조사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5)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대상을 기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6)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가보훈부공고제2025-83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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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