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1-21호
개정이유 — 지방세무관서의 세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과 전산직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 직렬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본부에 학예연구사 신설
- ㅇ조세박물관의 체계적 유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인력 보강
학예연구사(계약직 7호) 1명 증원
- 나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 조정
- ㅇ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급 상향조정
7급 Δ100명 → 6급 +100명
- 다’09년 직급 조정내역 중 일부 직급 하향 조정
- ㅇ7급 Δ50명 → 8급 +50명
- 라전산직 일부 직급 복수 직렬화
- ㅇ전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세무직 단수직렬을 전산직.세무직 복수직렬로 변경
세무주사 Δ6명 →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명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Δ6명 → 세무주사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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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부에 학예연구사 신설
ㅇ 조세박물관의 체계적 유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인력 보강
- 학예연구사(계약직 7호) 1명 증원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 조정
ㅇ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직급 상향조정
- 7급 Δ100명 → 6급 +100명
다. ’09년 직급 조정내역 중 일부 직급 하향 조정
ㅇ 7급 Δ50명 → 8급 +50명
라. 전산직 일부 직급 복수 직렬화
ㅇ 전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 세무직 단수직렬을 전산직.세무직 복수직렬로 변경
- 세무주사 Δ6명 →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6명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Δ6명 → 세무주사보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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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