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8호
개정이유 — 소방방재청의 방재연구소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재연구소 업무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정원 28명(고공단 연구직 1명, 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9명)을 이체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사무 기능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책연구용역 총괄 기능 조정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 예방전략과에서 기획재정담당관실로 변경
- 나국립방재연구원의 재난 및 안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사무 신설제5조제7항
- 다장대교, 장대터널의 재난안전관리 등의 사무 삭제제6조제7항
- 라소속기관 및 과단위 명칭변경 ?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으로 변경제5조제4항, 제10조, 제15조제2항 및 제5항, 별표 3
? 방호과를 방호조사과로, 화재조사감찰팀을 119생활안전팀으로 변경(제7조) ? 재해보험팀을 재해영향분석과로, 지진방재과를 지진방재팀으로 변경(제8조)
- 마
과단위 기능 조정 및 신설 ? 소방감찰사무(화재조사감찰팀) . 소방정책과로, 화재안전기준(방호과) . 소방제도과로, 화재조사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사무(화재조사감찰팀) . 방호조사과로, 소방안전사고(소방제도과) . 119생활안전팀으로 조정하고, 소방항공 안전관련 사무 신설(구조구급과) ?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방재대책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재해경감과),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지진방재과) . 재해영향분석과로, 급경사지안전 및 저수지.댐관리 (지진방재과) . 재해경감과로 조정하고 국립방재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사무 신설(기후변화대응과)
- 바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1
? 별정직 1명(자료요원 6급상당
1) 감원, 소방직 1명(소방경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증원
- 사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3
? 별정직 1명(교수요원 5급상당
1) 및 일반직 28명(고위공무원 연구직 1명, 4급 1명, 5급 2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9명) 감원,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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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