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7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7개의 부령 중 조문 수가 적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및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도시철도 관련 법령을 간소화하고,?도시철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미비했던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관련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요건,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 및 면제 대상항목,매입필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2조~제10조) 나.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품질인증,정밀진단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단순 통합하는 사항으로서,내용 변경은 없음(안 제12조~제19조) 다.?도시철도법?제22조의3에 규정된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 관련 절차를 신설(안 제13조~제15조) 라.?도시철도법 시행령?제25조의7에 따른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세부절차를 신설(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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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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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