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7-08
- 시행
- 2014-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는 주요사항 명시(안 제4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선형, 사업비, 건설 방식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2)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경제성평가, 연장ㆍ기종점, 사업비 등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해야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외에도 건설 방식, 차량 종류 및 운행 계획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전 해당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전 협의 및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1)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함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면허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1)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함. 2) 운송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휴지 또는 폐지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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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7-08
- 시행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