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8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10982호,2011.7.29.공포,10.30.시행)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4ㆍ5급 1명,5급 6명,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이체되는 종전 방재연구소 인력과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 등 총 46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명,3ㆍ4급 1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8급 1명,연구관 16명,연구사 21명)증원을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2011.10.00.공포ㆍ시행)됨에 따라,국립방재연구원의 소속 및 기능을 반영하고,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자전거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자전거정책과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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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0-18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