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8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2011.5.25)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관련 서식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안 제6조의14) -신청서류 :정관,안전진단 사업계획서,기술 인력과 안전진단장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절차ㆍ방법에 관한 업무규정 ※ 안전진단기관의 요건(기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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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9
- 예고 종료2011-11-08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