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6-05
- 시행
- 2025-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93호
개정이유 —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신청시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신청서에 신청인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허가서와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문화유산 국외반출 신청서류 서식 정비안 별지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 소유자와 대행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신청인을 성명(단체명)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소유자와 대행자의 관계를 신청서에서 분명히 하고,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신청서와 허가서의 신청인 표기를 '성명(단체명)'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유자와 대행자를 구분하는 신청서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신청서와 기간연장 허가신청서에서 소유자와 대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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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8호서식·제29호서식 (국외반출 허가신청서·기간연장 허가신청서)
변경 전
소유자와 대행자의 관계가 서식에서 분명하지 않았다고 이유서에 나와 있고, 구체적인 현행 항목은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소유자와 대행자를 구분해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서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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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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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문화유산을 우리나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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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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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6-05
- 시행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