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5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상 국유재산의 경우『국유재산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안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문화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2조의2, 제9조, 제12조, 별지제5호·제19호·제19호의2·제22호·제28호서식
- ㅇ
『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 나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 등 추가 절차 안내안 별지제23호·제24호서식
- ㅇ
건설공사 등 사업 시행부지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 무단점유 등 발생 예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원회 명칭을 국가유산위원회·시·도유산위원회로 바꾸고 허가서에 국유재산 별도 절차 안내를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되므로 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도유산위원회'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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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제2호 (전문가 조사 대상)
변경 전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변경 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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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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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문화유산 지정, 현상변경 허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통합돼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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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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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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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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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6
- 예고 종료2026-08-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