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77호
개정이유 — 법령 상 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보도록 하고,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되,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7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봄 나.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제외(안 제77조제6항 신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82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91조의3제6항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자율형 사립고 등 전?편입학 권한 확대(안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교육감이 정하는 전?편입학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를 삭제함 마.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안 제88조의1신설) ?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함 바.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 상의 특례 인정(안 제81조제6항 신설)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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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