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77호
개정이유 —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으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안 제26조) 1)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물 사용기기(전기세탁기,식기세척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행을 위한 물 사용량의 측정방법을 규정함 나.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규모 이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27조,안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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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