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8월 12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국민의 약품비 부담 감소를 위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약가제도 개편 내용을 기등재 약제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2년간 미생산인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른 약제의 불필요한 생산 및 재고발생으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고자 미생산 의약품 삭제규정을 폐지하여 관련 정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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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