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7563호,2005.5.31.공포,2007.1.1.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2008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2012년 1월 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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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7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21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