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9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8호
개정이유 — 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이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 - 아울러, 현장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개정, ’19.1.1.시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는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신설)함에 따라 월환산액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 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시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5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명확히 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환산 시 분모(시간 수) 명확화
주급이나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단순히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포함하여 나누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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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변경 전
주 단위 임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월 단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했어요.
변경 후
주 단위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고, 월 단위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누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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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제5조의3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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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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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저임금법 시행령_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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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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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0
- 예고 종료2018-09-19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