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8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의 산입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금 환산 방식의 명문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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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항 제3호
변경 전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변경 후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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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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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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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최저임금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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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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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8-12-28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