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2호
개정이유 — 최저임금법 제5조2항 개정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가최저임금 감액(90% 지급) 대상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삭제
- 나일반 수습근로자 감액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10%로 규정(90% 지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폐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존재하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변경 전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이란 법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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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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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거나, 상시 감시·단속을 받는 등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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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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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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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0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