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8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내 계약직으로 운용되어온 2개 과장 직위(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주사보 1명,행정서기 8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해 계약직 2개 과장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안 제25조에 제2항을 신설) 1)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나.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신분전환에 따른 특별채용 근거 마련을 위해 별표1내지 별표3개정 1)청본부 :기능8급 -1명,기능9급 -2명,기능10급 -2명→ 행정7급 +1명,행정8급 +4명 2)사업관리본부 :기능9급 -1명,기능10급 -1명 → 행정 8급 +2명 3)계약관리본부 :기능8급 -2명 → 행정 8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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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8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