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6
- 공포
- 2025-04-24
- 시행
- 2025-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용도변경에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 적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6
- 공포2025-04-24
- 시행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