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34호
개정이유 —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새롭게 개발·개선되어 보급되는 복제 및 장구류 등의 품목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주요내용 — 가.새로 개발·개선된 경찰파카(일반·형광),근무모,가죽장갑,지휘관표장 등의 도형,제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별표 1,별표 2,별표 5에서 별표 7까지). 나.사복을 착용하는 부서에 교통조사 기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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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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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