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0
- 공포
- 2012-05-30
- 시행
- 2012-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1호
주요내용 — 가.연간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운항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의 기간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증대 운수권 배분시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횟수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의 운수권의 50/100을 새로 선정된 모든 항공사에 각각 우선 배분하되 최소 주3회,최대 주7회의 범위에서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배분대상 운수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기 배분시 나머지 횟수를 우선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만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 배분 없이 평가점수 가 높은 항공사부터 주1회씩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라.평가지표 중 정량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50%→60%)하고,평가항목 단순화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을 통합하며,국제항공사업자의 ‘안전성 수준’평가항목에 ‘보안성 수준’을 추가하며,‘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노선의 활용계획 이행률’등 일부 평가항목 신설(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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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30
- 예고 종료2011-12-20
- 공포2012-05-30
- 시행201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