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3-14 예고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1호
개정이유 —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입법예고(2018. 3. 14 ∼ 4. 24)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 공공성 제고 노력 등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항공전문인력(조종사, 확인정비사)를 빼가는 경우 운수권 평가시 감점토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항공사가 先 선발 後 교육을 통해 조종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공정 경쟁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 확대
소관 부처는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 공공성 제고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의 개정된 평가지표는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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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수권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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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재입법예고안)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입법예고 결과 및 재입법예고 추진 .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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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