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6-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7호
개정이유 —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임.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 가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2호다목
- 나항공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3호다목 신설
- 다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4호나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2호다목)
나. 항공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3호다목 신설)
다.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4호나목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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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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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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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