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10-04
- 시행
- 201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항공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간의 차이를 40%(예: 최고 10점~최저 8점)로 하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시장개척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새로 도입함별표
- 나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항목 중 ‘여객수송’과 ‘국제선 노선개설’ 실적 평가시 지방공항별로 운항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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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간의 차이를 40%(예: 최고 10점~최저 8점)로 하고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시장개척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새로 도입함 (별표)
나.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항목 중 ‘여객수송’과 ‘국제선 노선개설’ 실적 평가시 지방공항별로 운항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별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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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6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10-04
- 시행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