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3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79호
개정이유 — 최근 저비용 항공사의 잇따른 안전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사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 항공산업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요인인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적항공사의 인천공항 환승수송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가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정비안 별표
1) 운수권의 배분을 위한 항공사의 평가항목중 안전성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확대하며, 정성평가에 안전성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성 비중을 확대
2)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인천공항 출도착 노선에 대하여 적용
3)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 기준에 연료 절감 부분을 평가 요소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사 평가 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성 평가 비중 확대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성 항목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고 정성평가에도 안전성을 포함하여 중요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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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의 개정된 평가지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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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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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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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4
- 예고 종료2016-09-13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