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1-12-31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축소와 취약계층?신성장 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감면,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재래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세부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에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 (안 제8조제3항). 나.영유아어린이집 등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감면기준을 보유자와 사용자가 가족관계(직계존?비속)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고 그 운영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안 제8의2). 다.감면 종료로 법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문은 삭제하고(제3항),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로부터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임규정 조문을 정비함 (안 제16조제3항,제4항). 라.법에서 위임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증 건축물 취득세(5~15%)와 재산세(3~15%)의 세부감면율을 규정함 (안 제24조). 마.법에서 위임한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세부 범위를 규정함 (안 제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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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1-12-31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