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6
- 공포
- 2012-03-26
- 시행
- 2012-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5호
개정이유 —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사전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12조의2) (1)현행 단독조사 요건은 금융회사의 부실이 이미 현재화된 상태로 리스크 점검을 통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부실예방 실효성이 매우 적음 (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뿐만 아니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가 가능하도록 단독조사 대상 기준을 변경 (가)자기자본비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 (나)최근 3회계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 (다)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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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5
- 예고 종료2011-12-26
- 공포2012-03-26
- 시행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