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203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0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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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8
- 예고 종료2011-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