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30
- 공포
- 2013-05-28
- 시행
- 2013-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7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법무부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보호시설 운영 위탁 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의 ‘서식’ 관련 규정을 마련(규칙 제14조, 별지 24호 서식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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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0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1
- 예고 종료2013-04-30
- 공포2013-05-28
- 시행20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