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883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2조의 2)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를 반영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기관을 종합병원이나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신청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기관 범위 확대
보호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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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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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8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9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