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1-03
- 공포
- 2012-01-19
- 시행
- 2012-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선 일자리 핵심부서인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직공무원들은 현재 8급 및 9급 정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직업상담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9급 99명을 감축,7급 99명으로 조정을 통해 고용분야 전문인력의 중간관리자활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센터 내 인력운영시스템의 정상화 및 사기진작 도모 등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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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8
- 예고 종료2012-01-03
- 공포2012-01-19
- 시행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