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2-29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6호
개정이유 —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0000호,2012.0.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필요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표준정원산정방식과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 폐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이에 따른 표준정원산식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구?정원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함 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신설 다.조직분석?진단 실시를 통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안 제5조) -조직분석ㆍ진단실시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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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5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2-29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