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2-29
- 시행
- 2012-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55호
개정이유 —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지역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기구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조직ㆍ정원의 자율 운영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총액인건비제에서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을 마련하며,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에 대해 정원책정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 마련(안 제4조) (1)지역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함. (2)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지한 표준정원제 대신 기관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각 시ㆍ도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기구설치기준의 조정(종전 제6조의2삭제,안 제8조,별표1) (1)본청의 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종전에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함. (2)조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로 행정수요의 변화 등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정원책정기준 제시(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0조) (1)표준정원 범위에서의 정원책정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총수,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2)정원책정을 지역실정과 교육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3)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 정원책정이 가능하여 교육행정수요에 따른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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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5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2-29
- 시행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