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비수익사업에 포함함. 나.합병?분할의 경우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범위가 합병?분할 전과후가 동일하게 되도록 보완함. 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다른 지주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상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개선함. 라.특정인에게 지출한 소액광고선전비를 한도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5천원 이하의 물품에서 1만원 이하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함. 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함. 바.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비수익사업 지출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하고, 지정취소요건으로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아.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자.장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함. 차.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의 범위에 장래손해조사비를 포함함. 카.자산유동화 및 받을어음 할인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타.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추가함. 파.접대비 한도 계산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함. 하.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함. 거.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너.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도록 개선함. 더.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전체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지배주주 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함. 러.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함. 머.비적격 물적분할 및 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1)물적분할 및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현물출자 :양도하는 순자산의 시가 (2)그 밖의 현물출자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버.물적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과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을 감안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함. (1)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및 출자지분 (2)익금산입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당기 자산처분비율 (B)- A ×B] (3)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4)당기 자산처분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서.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함. 어.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함. 처.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함. 커.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퍼.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1)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2)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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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