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2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겨 얻은 소득에 법인세 추가과세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가과세 제외 특례의 기한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해 생기는 소득을 토지 양도 추가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특례예요.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2제4항제6호 (적용기한)
변경 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기한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12
- 예고 종료2024-10-22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