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1호
개정이유 —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외국법인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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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외국법인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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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