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7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0호
개정이유 —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 특례를 도입하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전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등에서 지정심사 및 고시대상으로 변경된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함.
- 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익법인의 기부금 인정 기간을 조정하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기부금 인정 기간 확대
심사 및 고시대상으로 변경된 단체가 2023년 말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2023년 7월 1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조정하고, 특정 기간 내에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법인에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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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고시된 단체는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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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손금산입
법인의 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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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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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07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