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농가부업 가축규모를 확대(소?젖소 :30→50마리,돼지 :500→700마리)하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8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확대함. 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입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수취를 제외함. 다.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함. 라.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제도에 저소득근로자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이하 요건을 추가함. 마.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 바.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등이 연계될 것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신설함. 사.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아.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요건을 폐지함. 자.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 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카.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 개념에 입체환지처분도 포함하여 정의함. 타.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보유자로서 실수요 목적의 취득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파.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6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양도세액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6월부터 준공일후 6월까지의 기간은 당해 6개월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하.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거.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로 연장함. 너.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를 신설함. 더.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신설기업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함. 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중 재촌 요건을 현행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내”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내”로 완화함. 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버.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서.「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합함. 어.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저.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 처.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커.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또는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등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면제함. 터.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시행일(2011.1.1.)이전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이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30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12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