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0
- 공포
- 2012-02-02
- 시행
- 2012-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호
개정이유 —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1호,2011.12.31.공포)되어 관세와 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시 상호 연계?조정 제도,관세조사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해외여행자가 출입국시 공항 환승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후 5일내 관세감면을 신청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나.관세법 해석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우선 질의하고, 민원인이 이에 불복이 있거나 관세청장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여 관세법질의회신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함. 다.해외여행자 및 여행자휴대품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운항개시 1개월 전까지 운항계획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세관장이 입항보고?출항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환승전용내항기의 통관 및 감시?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라.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경우는 제외)이 있거나 장부?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기간(2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실적이 30억원이하인 자로서 최근 4년간 조세의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등 관세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감면대상 또는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면제하되 부족세액에 대한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는 징수하도록 함. 사.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신고일의 다음날이 그 기산일이 되는 것이나,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도록 함. 아.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내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의 경청청구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그 조정내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요소가 조정된 경우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차.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부족세액은 징수하되 가산세는 면제함. 카.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하는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관세청장이 산출한 수입물품과 동종?동류물품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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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6
- 예고 종료2012-01-20
- 공포2012-02-02
- 시행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