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호
개정이유 — 복수국적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저소득층 별도 구분모집 대상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며,취약계층(저소득층ㆍ장애인)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 보다 높은 경우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육아휴직 공무원이 근평과 승진에 대한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고충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의2) 1)「국적법」(‘11.1.1시행)에 따라 상시적 복수국적이 허용되고,복수국적자도 일반 국민과 같이 공무담임권이 보장됨에 따라 국가안보,기밀ㆍ보안,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국가안보,외교,남북관계 및 기타 보안시설ㆍ지역출입,비밀문서 취급 등 기밀ㆍ보안관련 분야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안보,외교,남북문제 등 기밀관련 사항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저소득층 별도 구분모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포함(안 제42조제3항) 1)한부모가족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공직진출 지원 필요 2)기존 저소득층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추가 3)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 다.취약계층(저소득층ㆍ장애인)초과합격 근거 신설(안 제51조의4제51조의5) 1)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ㆍ저소득층의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나,구분모집 인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구분모집자의 성적이 일반모집자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를 초과합격 시킬 수 있는 근거 부재 2)6급 이하 임용시험의 합격 결정방식에 특례를 둠으로써 취약계층 응시자의 초과합격 근거 마련 3)취약계층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공직임용 기회 확대 기대 라.육아휴직자 근무성적 평가 방법 개선(안 제31조의3제2항) 1)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임에도 근무성적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2)육아휴직자를 예외평정(최근 2회 근평의 평균점수 부여)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선 3)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육아휴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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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26
- 예고 종료2012-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